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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22.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에 있어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0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임.

본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에 관하여는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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