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22.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시 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92, 1999.08.20 및 서삼46019-10623, 2006.0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92, 1999.08.20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17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5)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라 함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를 말하며,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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