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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4. 21.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시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7 20080421 200804 2008 04 21

요지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한 경우,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함)과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한 경우,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계약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제외)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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