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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15.

원매수인의 매수인 지위 승계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갑ㆍ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이 병에게 당해 부동산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함에 따라 갑이 병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1900, 2005.10.31)를 참고바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900, 2005.10.31 갑사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 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ㆍ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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