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15.
장애인증명이 없는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장애인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로 보아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은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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