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8. 4. 1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20080414 200804 2008 04 14
요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1998. 12. 31.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차명으로 보유하다 1999. 1. 1. 이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1998.12.28 - 제5580호 개정) 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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