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6.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7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284, 2006.9.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284, 2006.9.26.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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