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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6.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6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419, 2006.10.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419, 2006.10.11. 1.「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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