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4. 11.
불복청구에 따른 인용결정의 효력의 귀속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20080411 200804 2008 04 11
요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불복청구 등의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5, 2001.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5, 2001.01.10 2.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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