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10.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한도 및 주식보유 한도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2 20080410 200804 2008 04 10
요지
성실공익법인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10%(성실공익법인 이외는 5%)까지는 출연받을 수 있으며, 총재산가액 대비 주식가액 보유한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본문
1.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10%)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에 의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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