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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4. 10.

물납재산의 평가는 공시가격에 의하며, 초과물납은 상황별로 판단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6 20080410 200804 2008 04 10

요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5팀 - 394 (2008.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394, 2008.02.28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동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 고,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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