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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8.

임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399, 2003.03.31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나,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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