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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7.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신축 판매시 주택신축판매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5 20080407 200804 2008 04 07

요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의 건축시공 및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48, 2007.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48, 2007.04.0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와 같은법 기본통칙 19-5 규정에 따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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