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31.
부동산권리 양도와 함께 이자상당액,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대가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복합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계약금・중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그리고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 건물과 관련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신축 중인 복합건물(토지 및 건물)을 “갑”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업자가 동 복합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그리고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 당해 금액의 합계액 중 건물과 관련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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