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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는 물론 기타 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며,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유형 고정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는 물론 기타 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며,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유형 고정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2008.02.01)외 4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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