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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25.

직업교육협회의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7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 바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당해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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