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2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20080324 200803 2008 03 24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등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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