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7.
사사립학교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및 근속연수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4 20080407 200804 2008 04 07
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이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인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인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참고예규 : 소득46011-2295, 199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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