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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7.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2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서는 유사회신사례【 서면3팀-482, 2008 .03 .05 】를 참고바람. ■ 서면3팀-482, 2008 .03 .0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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