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2006.2.9. 공급 분부터는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이나,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건물이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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