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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6.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4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여부 및 당해 식자재 반출 시 과세여부에 대하여서는 기존회신사례 【부가46015-296, 1998. 2. 21】내용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296, 1998. 2. 21 1. 사업자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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