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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6.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1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828, 2007.06.27)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828, 2007.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 및 같은법 세106조 제1항 제4의 3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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