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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6.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과 기 질의 회신사례(서면3팀-438, 2005.03.29)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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