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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6.

아파트 분양대가를 선납 받는 때에 일정금액 차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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