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6.
과・면세 겸업자가 위탁용역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2.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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