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6.
신규공장 건설에 따른 사업장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지번 추가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28, 200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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