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4.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20080404 200804 2008 04 04

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가능하나 다자녀 추가공제는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가능하나, 같은 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다자녀 추가공제는 해당되지 않음. 2.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41, 2007.4.30.)을 참고하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20080404 200804 2008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