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3.

농지의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80403 200804 2008 04 03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세제외),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과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임.

본문

귀 질의『농지의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96, 2005.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96, 2005.12.07 농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동 지급금액이 당해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동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사업(경작)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의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80403 200804 2008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