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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8. 4. 3.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3 20080403 200804 2008 04 03

요지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8, 2003.01.08 및 서면1팀-129, 2007.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 2003.01.08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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