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9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5팀-2308, 2007.08.10, 서면4팀-3776, 2006.11.14, 서면4팀-1847, 2005.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308, 2007.08.10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주택임대신고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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