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4. 2.
「기술유출방지설비」가 “환경 안전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9 20080402 200804 2008 04 02
요지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예시한 범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기술유출방지설비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9항 및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 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이에 해당되는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 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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