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20080401 200804 2008 04 01
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가” 및 “나”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 1-가~다> 및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호 ‘가’ 및 ‘나’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라> 및 <질의 2>의 경우 유사한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주요경비의 계산방법원 칙주요경비 =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기준경비율)주요경비 =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서면1팀 -565, 2006.05.01 이때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