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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31.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있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 및 붙임 관련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524, 2006.04.25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중간생략) 다만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있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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