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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28.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89, 2006.03.27 【제목】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및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방법 1.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계약내용과 도급, 약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경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4. 〈질의5〉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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