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2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8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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