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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28.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의 기장의무와 소득세 신고유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이하생략) 〇 소득세법 해석편람 160-1-1.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일정규모 미만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20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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