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8. 3. 28.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체납액에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1952, 1993.05.12 및 징세-880, 2005.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952, 1993.05.12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 징세-880,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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