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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28.

배우자 재개발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남편이 대신 불입한 경우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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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인 배우자가 불입해야 할 추가분담금을 남편이 불입한 경우에는 그 불입할 때마다 그 추가부담금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인 배우자가 불입해야 할 추가분담금을 남편이 불입한 경우에는 그 불입할 때마다 그 추가부담금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이 규정은 2008.1.1.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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