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3. 28.

본사 및 공장 이전에 따라 제조활동을 외주가공에 의존시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1),(2),(3)과 같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라 함은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본사의 경우 이전등기일,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1),(2),(3)과 같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의 적용여부는 귀 법인이 동 법 각 조항에 따라 해당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본사 및 공장 이전에 따라 제조활동을 외주가공에 의존시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20080328 200803 2008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