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28.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및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07.1.1.현재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사업자가 2007.12.31. 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81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7.12.31. 까지 당해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이하“신고기한”이라 함)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신고기한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의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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