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26.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 20080326 200803 2008 03 26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36, 2001.02.16 및 법인46013-3335, 1998.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36,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현행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3335, 1998.11.03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현행 제73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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