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26.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20080326 200803 2008 03 26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인46012-541, 2001.03.13.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당일 퇴사후 익일 입사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 대한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20080326 200803 2008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