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25.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총자산가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개정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50조(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기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56, 2002.0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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