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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25.

생명보험사가「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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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이나,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협회비 형태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출연성격, 사용실태, 정관의 규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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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가「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80325 200803 2008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