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25.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 있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40, 2007.04.04외 다수)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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