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25.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당해 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대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으로서 '00년~'05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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