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21.
증여세 과세물건을 동일자에 1인에게 증여후 다시 다른 1인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본인이 누나에게 증여할 목적인 농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가 동일한 날에 누나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본문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 증여시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누나에게 증여할 목적인 농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가 동일한 날에 누나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