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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3. 24.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20080324 200803 2008 03 24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서면1팀-440, 2007.04.04 및 서면1팀-515, 2007.04.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40, 2007.04.04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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