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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24.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1 20080324 200803 2008 03 24

요지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32, 2002.12.23)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732, 2002.12.23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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