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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2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추가업종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및 추가한 업종(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1481, 2003.08.14】,【서면2팀-1076, 2007.06.0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81, 2003.08.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구공장의 시설 및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1462, 1998.6.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076, 2007.06.0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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